신차 바퀴 소음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매하고 1년 2개월간 1만6000km 주행했다.

그동안 오른쪽 바퀴 쪽 소음 문제로 8회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하자는 여전한 상태로, 제조사는 수리를 받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A씨는 차량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자동차, 바퀴, 휠(출처=PIXABAY)
자동차, 바퀴, 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교환 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령 12개월이 초과한 차량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4회째 재발한 때에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결함 잔존 시 관련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기능장치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어 차량교환 요구는 어렵다.

현재 국내에는 차량의 소음과 관련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주행 소음을 하자로 판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행 소음은 타이어의 공기압, 휠얼라인먼트, 트레드 마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제조사에 동종 차량과의 비교테스트를 요구하고 이상 소음 확인시 완벽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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