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인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등록 전 시동불량이 발생했다.
제조사 측에 문의하니 배터리 불량이라고 해 교환받았다.
이후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나 인도받은 지 27일째 제조사 측 정비사업소에 입고시켰고 현재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A씨는 차량 교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동꺼짐이 인도 12개월 이내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하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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