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했다.

정비소를 찾아가니 기사는 타이밍벨트 이상이라고 말하며 수리하는데 서너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하며 차량을 맡기라고 했다.

수리가 완료돼 정비소를 찾아가니 기사는 타이밍벨트가 못쓸 정도는 아니었으나 조립이 잘못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들어보니 수리 전과 같은 소음이 다시 발생했다.

A씨는 교체 시기가 되지 않은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고,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자동차, 부품, 벨트(출처=PIXABAY)
자동차, 부품, 벨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수리 요구를 하라고 말했다.

타이밍벨트 교체는 정상적인 경우 일정주기에 따라 교체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손상이 심한 경우 교체주기 전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정비기사가 특정 하자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해 교체하고 하자가 개선됐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단,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상으로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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