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재킷을 맡겼다가, 의류가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1년전 검정 자켓을 8만 원에 구입했다.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고 인수해 보니 앞면에 새끼손가락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즉시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좀이 먹은 것이라며 세탁과는 관련이 없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상의, 재킷, 정장, 수트(출처=PIXABAY)
상의, 재킷, 정장, 수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상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탁 이후 의류가 손상됐다면, 세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일단 간주할 수 있으나 세탁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

구멍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부위를 마이크로카메라로 살펴보면 해충(좀)에 의한 손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사절, 불에 탄 자국 등 훼손 형태에 따른 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손상 표면을 확대해 구분해 보면, 해충(좀)에 의한 경우는 손상부위가 톱니 바퀴 모양을 띠고 있고, 사절의 경우는 단면이 일직선 모양다.

뜯긴 경우는 끝 표면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는 형태고, 불에 탄 자국의 경우는 표면이 요철 모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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