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한 달 만에 하자가 두 차례 발생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일주일만에 집 앞에서 서행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제동을 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쑥 밀려들어가는 느낌이 들며 제동하게 됐다.
이에 영업사원에게 이야기를 하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서 한 번 봐야겠다고 하며 차량을 입고했다. 제동장치 관련 호스가 파손돼 브레이크오일이 누유됐고, 수리를 완료했다는 답을 받았다.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발생해야만 가능하다며 완벽하게 수리했으니 이상이 없다고 해 차량을 인수했다.
하지만, 차량 인수 2주 만에 다시 ABS(Anti-lock Braking System,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경고등이 점등됐다.
서비스센터 측은 ABS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부품을 교환해야 한다고 진단한 가운데 A씨는 차량 환불을 원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장치로서 결함이나 하자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제동장치 관련 부품의 이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하다.
ABS는 급제동시 회전하던 바퀴가 잠기면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해 핸들의 조향 및 직진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장치로 시동스위치를 ON에 놓으면 점등됐다가 시동을 걸었들때 수초 후 자동으로 소등돼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