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제조사 정비사업소에서 몇 가지 부품을 교환하는 정비를 받았다.
그중 '브레이크패드 키트' 부품도 교환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최근 사고가 발생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하다가 브레이크패드 키트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교환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A씨가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2년전 수리 시 부품을 잘못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및 차량 손해에 대한 과실은 부인하며 배상을 거절했다.
A씨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브레이크 부품을 규격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사용했는데 배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발생한 사고가 브레이크와 관련된 것인만큼 정비소가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이 언제 표면화돼 문제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 위 사례처럼 2년 또는 3년 이상 지나서 표면화될 수 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해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정비업소가 정비 오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브레이크 부품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브레이크 부품을 단순 교환만 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고가 브레이크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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