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대여 서비스 사업자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운행 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에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으나, A씨가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가입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로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9개사다.
조사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 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자블록·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유예시간 부여(출퇴근 시간 제외) 후 미수거 시 견인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특별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나 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7일의 청약 철회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 등 4개 사업자는 권고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 ▲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