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대여 서비스 사업자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운행 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에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으나, A씨가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절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가입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로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9개사다.

조사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었다.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 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자블록·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유예시간 부여(출퇴근 시간 제외) 후 미수거 시 견인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특별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나 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7일의 청약 철회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 등 4개 사업자는 권고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 ▲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