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20~40대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및 미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작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목적은 ▲단순 이동 6%p 감소(64.4%→58.4%) ▲통근 3.6%p 증가(16.8%→20.4%) ▲통학 1.2%p 증가(2.4%→3.6%)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단순 이동수단에서 대중교통의 대체재로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킥보드, 전동킥보드(출처=PIXABAY)
킥보드, 전동킥보드(출처=PIXABAY)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장소는 ▲보도(인도) 37.6% ▲자전거도로 30.8% ▲차도(이면도로) 20.8%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의 비이용 이유 1순위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가 53.2%, 2순위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공간이 없어서' 23.6%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안전의식 ▲주행도로 부족 ▲헬멧 미착용▲주차공간 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사고보상처리 기준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송정희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녹색소비자연대 이보화 간사의 발제에 이어 전 대한교통학회 이경순 부회장, 도로교통공단 이영미 교수,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차두원 소장,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경순 전 부회장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보도에서는 낮추는 등 보도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다발 지역이나 이용이 많은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노면의 파손 및 장애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두원 소장은 "전동킥보드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행공간 및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아예 새로운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인 법안의 논의가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운전면허 소지 여부, 헬멧 착용 여부 중심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한 논의, 헬멧 착용과 주행속도의 상관관계, 다양한 주차정책 수립 및 적용 등에 대한 실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해 속도제한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규칙에 대한 표시가 작거나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불안정한 전동킥보드 스탠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전문가 조사,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을 서울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