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가 불량한 자동차의 환급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구매한 차량을 1개월도 운행하지 않았는데 페달이 딱딱해지는 제동불량을 느꼈다.

이로 인해 2회 점검 및 정비를 받았으나 동일하자가 3회째 발생됐다.

A씨는 제조사에 동일하자 3회 발생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자동차, 브레이크 (출처=PIXABAY)
자동차, 브레이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에게 취등록세를 포함한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 차량 제동장치는 주행 시 제동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차량의 계약 목적과 부합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했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의거해 차량의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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