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물건이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이사업체와 8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 후 이사했다.
이사화물을 확인한 바 그릇이 분실됐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는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해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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