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중 정수기가 훼손됐다. 업체는 수리비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를 하면서 업체의 과실로 정수기 앞부분이 훼손됐다.

사업체는 정수기 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수리비 배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수리비 견적이 50만 원이 나와서 이를 청구하니, 업체는 8년을 사용한 제품이라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 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사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정수기 훼손을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면 사업자는 수리비 배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수기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경우와 같이 8년을 사용했다면 사실상 정수기의 효용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어 업체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선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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