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맡긴 소비자가 이삿짐에 훼손이 생겨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사업체는 일부만 배상해줬다. 

A씨는 포장이사업체와 이사 당일 도배를 한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8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업체가 물품 훼손없이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해서는 작업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인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더 지급했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TV 모니터 ▲원목 장식장 및 책상 서랍 바퀴 등이 찍히거나 훼손됐으며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 등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사업체가 일부만 배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A씨가 일방적으로 도배 작업을 시작해 도배 완료후에 이삿짐을 운반하게 돼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삿짐 운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TV는 A씨의 배우자가 승용차로 운반했으며, 양문형 냉장고는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 사다리차의 과실로 뒷면 일부가 훼손됐으며 장식장은 선반을 구입해서 배상했으므로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운송, 배송, 이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는 A씨 손해액에 대해 50% 책임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양 당사자간 도배 완료 시간에 대한 약정내용 및 이사 종료시간에 대해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양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양 당사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상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사업체가 이삿짐 훼손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삿짐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정한 TV 모니터 등 총 손해배상액 29만7000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 주장에 불구하고 ▲도배 작업으로 인해 이사업체는 날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한 점 ▲도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시간 대기했음에도 인부들은 A씨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이사업체는 이미 일부 이삿짐 훼손 및 분실에 대해 7만 원을 배상한 점 ▲계약 당시부터 이사 완료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사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가 50%씩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사업체는 총 손해배상액 29만7000원의 50%인 14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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