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뒤 취소하면서 판매 매장으로부터 취소수수료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냉장고 구입 계약을 했다.

이틀 뒤 배달받기로 약속하면서 115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배달 전날 A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매장측은 취소가 불가하다며 3만 원을 할인해줄테니 물건을 받으라고 했다.

이어 다음날(배송 예정일) 제조업체 물류센터에서 전화가 왔길래 A씨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매장에서는 A씨에게 취소하려면 수수료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배송 전날 취소하고, 배송 시작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요구처럼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냉장고 (출처=PIXABAY)
냉장고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한 위약금을 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매장측이 제시한 위약금은 10만 원으로 결제대금 115만 원의 약 10% 정도여서, 과도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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