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냉장고가 한 달 반만에 고장이 났다.

소비자 A씨는 1개월 반 전에 냉장고를 구입했다.

최근 냉장실이 작동되지 않아, 제조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니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문의했다.

냉장고 (출처=PIXABAY)
냉장고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1개월이 경과됐다면 무상 수리 가능하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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