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중 침대프레임이 파손됐지만 업체 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90만 원을 지급했다.
포장이사 도중 침대프레임이 포장되지 않은 채 운반됐고, A씨는 이사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이 파손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사업체에 상기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업체가 포장이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에 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업체는 포장이사 과정에서 부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30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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