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에 냉장고가 망가졌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가 아닌 용달차를 35만 원을 주고 불러 이사를 했다.
이사를 마치고 확인해 본 결과 2주전에 구입한 냉장고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용달차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A씨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요구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에 의거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규정에 의해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훼손된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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