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분실 물품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전 포장이사를 이용해 이사를 했다.

최근 겨울 옷가지가 들어 있는 박스와 신발, 전기포트 등 물건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즉각 항의하자, 사업자는 처음에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는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 포장이사, 화물(출처=PIXABAY)
이사, 포장이사, 화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 30일이 지난 후라,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보상은 어렵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이사화물 인도 후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이사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업체에게 이사화물 분실을 통지할 경우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

다만 「민법」의 정한 일반 소멸시효 기간(3년)내에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배상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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