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분실 물품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전 포장이사를 이용해 이사를 했다.
최근 겨울 옷가지가 들어 있는 박스와 신발, 전기포트 등 물건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즉각 항의하자, 사업자는 처음에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는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 30일이 지난 후라,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보상은 어렵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이사화물 인도 후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이사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업체에게 이사화물 분실을 통지할 경우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
다만 「민법」의 정한 일반 소멸시효 기간(3년)내에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배상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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