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포장이사를 했지만 파손·분실 등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사 전 업체 조사뿐 아니라 이사 후에도 꼼꼼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한 이사업체와 포장이사 서비스를 11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 당일, 정리 불량 등 서비스 미흡 문제로 업체와 협의해 잔금 100만 원 중 1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베란다 난간에 거치되는 과정에서 일부 난간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후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고 업체는 추후 보수하기로 약속했다.
2주 뒤 A씨는 파손된 난간의 보수 이행을 재차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일정 조율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보수가 불가할 경우 보험 처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안내했다.
보수 이행이 2달이 넘게 지체되자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보수를 촉구했고, 업체 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난간 보수 및 보험 배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난간 파손으로 인해 난간의 안전성이 결여됐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 과정에서 사다리차 작업 중 난간이 파손된 점과 업체 측이 보수 의사를 밝혔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업체 측이 난간을 직접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