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계약 후 업체는 이사 당일 초과 운임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포장이사 계약을 맺었다.
이사 당일 업체 측 직원은 계약한 이사 대금보다 10만 원을 초과 운임으로 요구했다.
업체는 계약 당시보다 이사화물이 많다며 현장에서 초과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하겠다고 주장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초과 운임을 지급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초과운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운임 등의 청구)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포장과 정리 등과 관련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변경이 초과금액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를 보면 A씨의 귀책사유도 없고, 계약과정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이사화물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체는 초과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가 지급한 초과 운임은 환급돼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