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업체와 이중계약을 맺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최초 B라는 이사업체와 포장이사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해약 통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사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사 당일 최초 계약을 했던 B사 직원들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B업체는 계약대로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라며 이삿짐 정리를 중단하려면 계약금과 일부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사, 상자 (출처=PIXABAY)
이사, 상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업체에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체에게 별도의 계약 해제 통보가 없어 이사 당일 서비스가 개시된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사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체에게 계약금(계약금 약정이 없을 경우 이사대금의 10%)과 계약금의 1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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