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이사 전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이사업체와 계약했다.
이사 하루 전 업체는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연락해 왔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환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갑작스런 해지로 당장 이사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금 환급 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과 함께 계약금의 3배액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다음과 같다.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이 경우 이사업체의 이사예정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업체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하는 건이므로 계약금외에도 계약금의 3배액 배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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