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했으나, 3일 뒤 판매자로부터 상품이 잘못 등록됐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관련 법에 따라 판매자의 임의 취소는 3영업일 이내에만 가능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거부, 취소 (출처=PIXABAY)
거부, 취소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선납한 소비자에게는 대금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판매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안 때에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A씨가 언급한 '3영업일 이내'는 취소기간(통지기간)이 아닌 '미리 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조치를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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