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전기매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광고와 다르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문제가 없다며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기매트 세트 2개를 약 22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 후 확인해보니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됐고, 2세트 모두 판매 상세페이지 사진과 달리 두께가 두껍고 매트 바닥 면의 디자인이 달랐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 환급을 요청하고, 판매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일부가 누락된 1세트에 대해서는 배송비 없이 환급이 가능하나, 나머지 1세트는 판매페이지와 다르지 않다며 배송비 3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배송비를 부담하고 전액 환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배송된 만큼 배송비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미 지급한 3만800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매트 두께에 대한 고지가 없어 과대광고로 볼 수 없으므로 배송비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기지급한 배송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동일 모델의 전기매트는 판매되지 않아 상세 정보와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품 상세페이지 사진과 배송받은 매트는 동일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진상의 매트 바닥 면과 배송받은 매트 바닥 면 디자인이 명확히 다르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매트 두께와 A씨 매트의 두께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라 판매자는 A씨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전액 환급해야 하므로 배송비 명복으로 입금받은 3만8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