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에 대해 추가 배송비를 요구받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제품을 발송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갈비를 구입하면서 배송비 3500원을 포함해 31만3220원을 지불했다.
다음 날 A씨는 판매자의 배송 협력사로부터 배송비 1만4000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 배송비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송업체는 A씨와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면제하고 갈비를 출고했다.
판매자는 "A씨가 협력사로부터 추가 배송비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갈비가 출고됐으므로, 구입 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품 배송비는 A씨가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의 배송 협력사가 추가 배송비 1만4000원을 요구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의 변경으로, 갈비 배송 전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협력사는 A씨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갈비를 배송했다.
다만, A씨 역시 판매자에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점, 신선식품인 갈비는 반송 과정에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품에 필요한 배송비는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갈비 구입대금 30만9720원에서 반품 배송비 3500원을 공제한 30만622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