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해지로 잔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약관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입해 기프트카드를 충전·사용하던 중 사업자로부터 의심스러운 활동을 이유로 계정 결제 기능이 정지됐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신원 확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이틀 뒤 결제 기능이 복구됐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약 30분 후 계정 해지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A씨는 정상적으로 계정을 사용하고 소명까지 했음에도 계정이 해지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당월 결제금 351만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재판매·교환·양도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획득한 기프트카드 및 크레딧을 사용한 고객의 계정을 폐쇄할 권한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사기·부정행위 관련 거래, 관계 법령·약관 위반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약관 위반 거래를 했다고 확인돼 계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계정 복구와 잔액 반환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시지, 이메일, 우편 (출처=PIXABAY)
메시지, 이메일, 우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A씨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한 뒤 계정을 해지했으나 구체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A씨는 계정을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A씨가 약관에서 금지한 불법·부정 거래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약관 위반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 계정을 복구하고, 부당한 계정 해지로 인해 A씨가 사용하지 못한 잔액 395만6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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