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쇼핑몰이 ‘반품 불가’ 약관을 이유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다.
오프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때와 동일한 치수로 주문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옷이 다소 작고 화면에서 보던 색상보다 어두웠다.
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쇼핑몰 측은 ‘반품 불가’ 조항이 명시된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가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 제2항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는 동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품 불가’ 약관을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반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는 공정위에 신고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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