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매한 청소기의 환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제품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반품을 요구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청약철회 대상 제외 품목이라며 반품을 거절했다.

청소기(출처=PIXABAY)
청소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기의 경우 청약철회 제외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사용하기 이전이라면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부거래법」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도 인도 전이나 인도 후라도 사용하기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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