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표시 광고와 다르게 제품이 배송됐다며 무료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의류 쇼핑몰 앱을 통해 '셋업(Set Up) 볼레로 카디건' 제품을 구입하고 배송료 2500원을 포함한 2만18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제품명에 ‘셋업’이라는 문구가 있어 민소매 제품과 카디건이 함께 배송될 것으로 이해했지만, 배송된 것은 카디건뿐이었다.

이를 판매자에게 얘기하며 무상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동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매자는 제품명에 ‘~ 카디건’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고 상세페이지 화면 하단을 보면 ‘카디건’ 단품에 대한 정보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의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돼 왕복 배송비 5000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결제 (출처=PIXABAY)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결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왕복배송비 5000원을 A씨와 판매자가 반씩 부담하라고 말했다.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면, 제품명에 ‘셋업’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나 화면 하단에는 카디건 단독 제공 제품이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는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A씨는 환불을 원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도 상품명으로 인해 일부 혼선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자 부담으로 제품을 회수하고 A씨에게 제품가 1만93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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