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으로 판매된 세트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구성품별 원산지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표했다.

한 사업자가 원산지가 일본산인 제품을 주된 상품으로, 국내산인 제품을 종된 상품으로 구성해 두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에는 국내산인 종된 제품의 원산지를 일본산으로 표기하고, 실제 상품 소개 페이지와 개별 포장에는 각각의 실원산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해당 표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택배, 트럭, 배송 (출처=PIXABAY)
택배, 트럭, 배송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산지가 국내산인 제품에 일본산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표시로「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해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또한, 개별 상품 포장 등에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고 안내했더라도, 소비자가 패키지 전체를 일본산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표시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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