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가습기가 광고와 다르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가습기와 필터를 구매하고 11만1390원을 지급했다.

가습기를 수령한 지 1개월 뒤쯤 가습기 사용 시 악취가 나고 제품 내에 곰팡이가 발생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필터 교체와 내부 청소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는 ‘필터를 통해 세균이 사멸돼 청소가 필요없는 가습기’라고 하고 있음에도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가습기 필터 1개의 무상제공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온도, 습도 (출처=PIXABAY)
온도, 습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는 제품 내 곰팡이가 확인되지 않고, 악취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도 알기 어렵다.

▲가습기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가습기의 악취 및 곰팡이는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A씨는 판매자의 안내에 따랐음에도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A씨 가습기에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제품은 ‘물통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용상 부주의 또는 사용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분쟁해결 차원에서 무상으로 필터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해 A씨는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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