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 시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안내와 다르게 상품권 제공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 업체를 선택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후 A씨는 업체 측에 AS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며, 업체가 진행하는 포토 리뷰 이벤트에 대해 문의했다.
업체 측은 A씨에게 발생한 AS 불편 사항을 감안해 리뷰 작성만 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업체의 시공하자 부위를 포함한 사진 5장을 리뷰에 업로드했고 리뷰 내용에 ‘그저 그렇습니다’라고만 작성했다.
이를 본 업체 측은 이벤트 목적(긍정적인 피드백)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라며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지 않고 상품권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리뷰 이벤트로 상품권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해당 업체를 선택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리뷰 내용도 심한 비방 내용도 아닌데 긍정적인 리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A씨의 계약 불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주겠다고 안내했으나, A씨 리뷰는 홍보 목적(마케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 선정된 타 베스트리뷰어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상품권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상품권 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리뷰 이벤트 하단 기재사항에 따르면, 흔들린 사진, 심한 비방 상품평은 증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A씨의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리뷰가 심한 비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AS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아직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타 베스트 리뷰어와 동일한 수준의 긍정적인 리뷰를 남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체 측은 A씨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체 측이 포토 리뷰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목적은 자사의 패키지 상품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A씨의 리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기에는 다른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된 내용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약속한 상품권 5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