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시공 5일만에 벽지가 변색됐다.

소비자 A씨는 도배업체를 통해 집 전체의 도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됐고, 확인한 결과 벽지 자체가 불량인 것을 알게 됐다.

벽지 제조업체는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는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A씨는 시공 비용을 보상받고자 한다.

벽지, 인테리어, 실내, 문(출처=PIXABAY)
벽지, 인테리어, 실내, 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해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도배했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 시공자에게 제공했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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