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후 한 달도 안돼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샴푸용 의자가 부서졌다.
이런 경우 A씨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공사업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제66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의뢰한 A씨는 공사업체에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될 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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