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호의 하자에 대해 소비자와 인테리어 사업자가 서로의 잘못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사업자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3530만 원을 지급했다.

공사 완료 후 2년 뒤, A씨는 베란다 복층 유리의 외판에 난 균열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경과했고, 장기간 사용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무상 수리는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시공된 유리는 복층 유리고, 해당 하자는 사용자와 접촉되지 않는 외판 유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유리, 균열, 깨짐 (출처=PIXABAY)
유리, 균열, 깨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 계약은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A씨가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민법」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이다.

「동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668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A씨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보증서에 보증 예외사항으로 ‘기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로 인한 하자, 제3자의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기인한 하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실·마모또는 재료의 고유 성질에 의해 생기는 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씨 자택 유리 하자는 위 보증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 자택 베란다의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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