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서랍장이 배송됐다.

소비자 A씨는 서랍장을 구입했다.

사장이 직접 배송을 해줬는데, 손잡이가 부러져 있어 교환을 요청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에도 하자가 있었다.

사장은 해당 제품을 직접 보수해주겠다고 말햇다.

이에 A씨가 교환을 요청했으나 열흘 넘게 연락이 없었다.

매장을 찾아가니 사장은 신제품 오면 교환해준다고 했고, A씨는 환급을 요청했는데 운송비를 제외하고 환급해준다고 말했다.

서랍, 손잡이,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서랍, 손잡이,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운송비 부담은 판매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어 즉시 수리보수 및 교환, 환급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했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로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환 사항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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