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가 한 달간의 출석 이벤트 종료 후 경품을 변경했다.
오하임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레이디가구는 지난 10월에 '텐텐출첵'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는 레이디가구 홈페이지에서 출석체크로 참여 가능하며, 누적 20일 출석 시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1잔, 누적 30일 출석 시 2잔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로, 경품 발송일은 11월 15일이다.
그런데 레이디가구는 경품 발송일인 지난 15일, 해당 이벤트의 경품이 변경됐다고 공지하며 발송일도 18일로 변경했다.

공지에 따르면, 누적 20일 출석 시 Npay(네이버페이)포인트 500원과 레이디가구몰 최대 10만 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누적 30일 출석 시 위 경품에 추가로 레이디가구몰 마일리지 5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30일 이상 출석한 소비자는 커피 2잔(총 3000원)이 아닌 500원 포인트를 받게 된 셈이다.
추가로 지급되는 할인 쿠폰과 마일리지의 금액은 크지만, 레이디가구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소비자 A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회사 사정에 따라 경품 지급이 취소되거나 다른 경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유의사항에 고지했다더라"며 "오히려 그 문구가 아주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는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경품이 변경되거나 예고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직접 한국소비자원으로 전화해 문의했다.
B씨는 "(한국소비자원 측이) 이벤트 종료 이후 상품내용을 변경했으므로 소비자 기만 건이 맞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취재 결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 후 법리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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