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속 양상추 상태를 두고 논란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맘스터치에서 주문한 버거 상태와, 점주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작성한 소비자 A씨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통해 맘스터치에서 버거를 주문했다.
제품을 확인한 A씨는 제품 속 양상추 상태를 보고 황당해했다.
A씨는 "상추가 아니라 시래기를 넣은 것 같다"며 "햄버거 3개 주문했는데 모두 다 저렇다"며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A씨를 더 화나게 한 건 해당 점주의 태도였다.
A씨는 제품 사진과 함께 배민에 리뷰를 남겼는데 점주는 명예훼손이라며 배민 측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점주는 "양상추의 갈변은 1시간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데 겉상추인 초록색 얇은 잎은 열에 더 빠르게 갈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거 워머기에 10분이상 보관 시 양상추 본연의 갈변하는 성질과 열, 시간에 따른 변화로 추정된다"며 "해당 리뷰는 저희 매장에 금전적인 손해를 줄 수 있어 리뷰를 중단 요청한다"고 전했다.
게시글을 본 소비자들은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수준", "버리기 아까우니 시들한 겉잎을 쓴 것 같다", "고객이 음식에 이상있다고 쓴 글은 싹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맘스터치 관계자는 "양상추의 얇은 잎사귀 부분이 열에 취약해 패티에 의해 쉽게 갈변될 수 있으며 패티를 충분히 식히지 않고 버거를 만든 경우 양상추의 갈변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사진과 같은 제품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것이 맞다"며 "상황 확인 후 소비자에게 사과와 환불 안내를 위해 전화를 계속 시도중이며 해당 매장에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블라인드 처리된 리뷰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배민 관계자는 "리뷰를 판단하기 어려워,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게시중단을 신청할 경우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중단 신청이 들어오면 작성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 미동의 시에는 30일간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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