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리그1 프로축구단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전동킥보드 관련 범칙금을 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국가·지역별 기준도 달라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실제 시행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린가드의 사례를 통해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려졌다.

출처=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제시 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컨슈머치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준수할 사항과 위반시 범칙금 등을 정리했다.

■무면허(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다.

■어린이 전동킥보드 운전(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

당연히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 및 지시 위반(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야간, 등화점등 미이행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범칙금 1만 원)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정원 초과(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승차정원이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도 운행 위반(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범칙금 3만 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2만 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범칙금 1만 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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