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로부터 수년간 가입한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3년 전 소비자 A씨는 초등학생인 자녀의 휴대폰을 KT엠모바일(알뜰폰 전문회사)을 통해 개통했다.
A씨는 "12기가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매번 데이터가 모자라 아이와 다툼이 있었다"며 "이번달도 초과 요금이 많이 나와 요금제 변경을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담원은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끊었고, 얼마 뒤 한 팀장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엠모바일 팀장은 "그동안 직원 실수로 데이터가 절반만 들어갔다"며 "데이터 사용 초과분에 대해 청구된 금액은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누가 데이터가 반만 들어오리라고 생각했겠냐"면서 "문자에도 '12기가 100분 무료 요금제'라고 딱 찍혀서 오니 데이터가 덜 들어왔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그는 "사춘기인 아이와 몇 년 동안 데이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한 날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며 하소연했다.

KT엠모바일 측은 상담사의 전산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KT엠모바일 관계자는 "A씨가 가입 시 5기가짜리 상품에 6기가 부가서비스를 추가했는데 이 중 6기가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당시 상담사가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씨가 그간 지불한 요금은 약 70만 원으로 이의 절반인 약 35만 원을 환급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덧붙여서 "현재는 컨택센터가 고도화되고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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