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서랍장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의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원목의 특성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 매장에서 50만 원 상당의 원목 서랍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에서 옹이 부분이 쉽게 빠지는 하자를 발견했다.
A씨는 옹이 부분이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빠질 정도로 마감 상태가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은 본사와 공장, 매장에서 모두 확인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브랜드명이 표시돼 있었고, 가격도 다른 매장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원목 가구는 특성상 옹이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갈라지거나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구매 당시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일부러 옹이 부분을 눌러 하자가 발생하도록 했으며,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A씨가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가 제출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서랍장의 옹이 부분이 실제로 빠져 있는 상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50만 원 상당의 새 서랍장에서 옹이 부분이 쉽게 빠져 미관상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새 가구를 구입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서랍장을 반환하고 구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품질보증기간 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반환에 드는 비용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