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 중 하자를 발견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라핀 치료기를 31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개봉해 치료기 안에 파라핀 용액을 넣는 중, 제품 내부 스테인리스강 접합 부분이 벌어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치료기 하자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제품 배송 당시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불이 어렵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 발송 전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주장하는 접합 부위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A씨는 치료기에 파라핀 용액을 주입하는 중에 접합 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치료기를 이미 사용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사용환경에 따른 벌어짐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기에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환급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는 치료기의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직접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으므로 A씨는 치료기의 무상 수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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