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제거를 위해 세탁소에 맡긴 옷에 더 큰 얼룩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세탁업체에 트렌치코트 1점의 세탁을 의뢰하며 팔 부위의 오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세탁물을 수령해 살펴보니 팔 부위에 오염은 제거됐으나 보다 더 큰 얼룩이 발생했다.

A씨는 세탁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기존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으로 사전에 얼룩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세탁 (출처=PIXABAY)
세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트렌치코트 상태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품 팔 부위에 얼룩 및 탈색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세탁 시 오염 제거가 미숙해 발생한 하자로 세탁업체 과실로 판단됐다.

따라서 세탁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가액의 45%인 4만905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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