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제거를 위해 세탁소에 맡긴 옷에 더 큰 얼룩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세탁업체에 트렌치코트 1점의 세탁을 의뢰하며 팔 부위의 오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세탁물을 수령해 살펴보니 팔 부위에 오염은 제거됐으나 보다 더 큰 얼룩이 발생했다.
A씨는 세탁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기존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으로 사전에 얼룩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트렌치코트 상태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품 팔 부위에 얼룩 및 탈색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세탁 시 오염 제거가 미숙해 발생한 하자로 세탁업체 과실로 판단됐다.
따라서 세탁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가액의 45%인 4만905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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