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과일 얼룩으로 세탁을 맡겼다가 되레 원단이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에 얼룩이 져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받아 본 반바지는 얼룩 부분이 확대됐고, 변·퇴색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세탁을 맡길 당시 세탁업자는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으며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한 사실이 없다.
세탁업자는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는 세탁비 환급 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과정에서 오점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됐다면 세탁소에도 보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단순히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고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또 사전에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시 훼손 가능성을 설명했고, 의뢰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는 훼손됐더라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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