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을 맡긴 한복에 문제가 생겨 보상을 요구했더니 세탁소 측은 원단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두 달 전에 한복 맞춤집에서 금박 학 무늬가 들어 있는 한복을 맞췄다.
한복 착용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부분적으로 금박이 떨어져 입을 수가 없게 됐다.
A씨가 세탁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는 원단의 품질이 나쁘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테스트 후 세탁방법에 하자가 있을 때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복에 사용되는 금·은박 무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을 증기로 씌우고 그 위에 수지를 입혀 가공한다.
알루미늄 위에 입혀지는 수지는 마찰이나 약품에 약해 세탁시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보호망에 넣어 약하게 세탁을 해야 한다.
이는 금박은 자수처럼 영구적인 가공 방법이 아니므로 착용중 또는 세탁시 일부가 떨어질 수 있으며, 약하게 세탁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 재현성 시험을 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드라이클리닝 재현성 시험결과 금·은박 가공이 쉽게 떨어질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복맞춤집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하게 된다.
만약 시험결과 제품불량이 아닌 세탁과실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세탁업배상비율표'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 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표준약관」에 의거해 세탁업자는 A씨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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