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2년전에 17만9000원에 구입한 커튼을 세탁 맡겼다. 

세탁물 수령 후 살펴보니 원단이 전반적으로 수축돼 있어 A씨는 세탁업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세탁업자는 세탁공정 상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커튼 (출처=PIXABAY)
커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의 커튼 전체적으로 손상이 심하고 일부 수축된 현상이 관찰됐다.

이는 세탁 공정 상 과도한 기계세탁 등 부적절한 세탁방법에 의해 발생한 하자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에 하자 발생 시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불가능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세탁업자는 세탁과실을 인정하고, A씨와 합의해 합의금 3만5800원을 배상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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