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겨울 점퍼가 물세탁으로 인해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 전 35만 원에 겨울 점퍼를 구입했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의뢰한 후 점퍼가 수축과 이염 현상이 발생했다.
세탁표기에 드라이클리닝이라고 세탁방법이 있는데 세탁소에서 물세탁을 한 것이 하자의 원인이었다.
세탁소는 과실을 인정하고 감가상각을 해서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의 50%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따르면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지만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배상액은 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이고 ▲배상비율은 환산경과일수로 계산하며 ▲환산경과일수는 실제경과일수/내용연수다.
품목별 내용연수에 따르면 동복 내용연수는 4년이고, 구입시기부터 의뢰시점까지 2년이 경과했으므로 구입가격의 50%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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