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춤을 추다 상해를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창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
그런데 열려져 있던 접이식 창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주점 운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주점운영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점운영자는 창문이 접이식이고 바닥으로부터 창문의 높이가 높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창문의 개폐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손님이 문틀 위에 올라가는 행위를 제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주점운영자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민법」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소유자에게 2차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점운영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는 「민법」제758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주점 창문의 직접점유자에 해당한다면 건물소유자에게도 「민법」제758조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주점의 창문은 주점 이용자들에 국한해 비, 바람으로부터의 보호, 조망·환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물의 공용부분이라고 볼 순 없고, 창문을 안쪽에서 여닫는 것은 전적으로 주점운영자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창문을 직접 점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소유자에게 「민법」제758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