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한 마룻바닥이 썩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곳이 없다.

소비자 A씨는 이사하면서 장판이 깔린 바닥을 인테리어업체에 맡겨서 나무 마루로 시공했다.

해가 바뀌고 여름이 되면서 마루가 까맣게 썩어 들어갔다.

인테리어업체는 바닥에서 물이 침투하는 걸로 추측된다며, 바닥을 뜯어 원인을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건설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마루 (출처=PIXABAY)
마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의 하자인지, 마루 시공상 하자인지, 원인을 규명해 그에 따라 유무상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주택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면 무상 수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다.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위 사례의 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한 후 보수기간이 경과했다면 건설업자의 법적책임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상담을 받아본 후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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