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약 8개월 전 마루 시공을 했다.

지하에 습기가 많아 마루로 습기가 올라와 들뜨기도 했다.

이에 시공사를 통해 보수를 받았고,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제습에 신경을 썼다.

그러나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고, AS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제습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면서 보수를 거절했다.

결로, 창문, 습기(출처=PIXABAY)
결로, 창문, 습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공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면,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라고 판단된다면 재차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다.

A씨는 관련 자료와 해당업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명과 계약자의 주소, 성명, 직업, 나이,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해 내용 및 협의 내용 등과 함께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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