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집수리 공사 후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증액됐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한 시공업자와 자택 집수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은 709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 지원금액은 567만2000원이며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141만8000원이다.
A씨는 시공업자에게 화장실 하수관과 냉·온수 배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시공업자는 A씨가 화장실 철거 작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대금을 일부 인하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4일간 철거작업에 참여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450만 원을 시공업자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시공업자는 A씨에게 공사대금이 증액된 견적서(총 870만 원)를 전달하며 차액 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공사대금 증액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했다.
A씨는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 공사대금을 일부 인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증액된 금액을 요구받았고, 자신이 별도로 구매한 자재 비용도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싱크대 하부 장의 높이가 계약과 다르게 시공됐다"면서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자는 “공사대금 일부 인하 제안은 A씨가 공사 범위를 임의로 확장함에 따른 증액 금액에서 일부 인하한 것”이라며 “A씨가 별도로 구매한 자재 상당수는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감액 근거가 없고, 싱크대 하부 장 높이는 사전에 안내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업자는 계약 당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 259만 원의 납부를 요구했다.

A씨는 공사비용 증액이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A씨와 시공업자가 집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집수리 대금 중 일부를 A씨가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였다. 보조금 상당액 전액은 시공업자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A씨는 567만2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시공업자에게 총 45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실제 적정 공사대금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 논쟁은 A씨가 받은 보조금을 시공업체에 모두 지급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실제 적정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